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와 법령이 정한 경찰·군·수사기관 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일부 공익사업·민방위·도로관리·통신·우편·전파감시 차량은 사용 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야 범위에 든다.[2]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차량의 외형만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종류와 실제 운행 목적이다.[1][2]
1. 개요
2.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지정 대상
법령상 긴급자동차에는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 업무에 쓰이는 자동차,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 이동 유도에 쓰이는 군용 자동차, 수사기관·공소청의 수사 및 형 집행 차량이 포함된다. 교정시설·소년원·보호관찰소 차량도 도주자 체포나 수용자·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과 경비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한다.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에 공무로 쓰이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2]
그 밖에 공익사업 기관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민방위 기관의 긴급 예방·복구 출동, 도로상의 위험 방지 작업과 운행 제한 차량 단속, 전신·전화 수리, 긴급 우편물 운송, 전파감시에 쓰이는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범주의 차량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2]
세종경찰청 민원 안내에는 지정 신청의 구비서류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전·후면 사진 2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제시되어 있다. 안내에 기재된 절차는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교부 순이며, 처리 기간은 3일로 표시되어 있다.[3]
3. 긴급자동차로 보는 차량
4. 우선 통행과 일반 차량의 양보 의무
5. 운행 요건과 표시 장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통행이나 법정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4] 다만 이 준수 사항은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임을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4]
제2조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이 정한 범죄·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이나 훈련 등은 예외다.[1] 일부 긴급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차량은 전조등·비상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4]
6. 운행 시 주의 의무와 사고 사례
7. 관련 문서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