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며, 만 1세 미만은 월수로 나타낼 수 있다.[1][3] 이처럼 실제 출생일과 생일이 나이를 세는 기준이 된다.
1. 개요
2. 계산 방법과 표시
3. 한국식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
4. 법령과 문서에서의 적용 원칙
5. 만 나이 원칙의 예외와 기존 제도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제도이므로 기준이나 수급 시점이 바뀌지 않는다.[2] 예컨대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사업주의 정년 기준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2]
일부 분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청소년의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도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2][4]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1][2]
6. 보험 나이와 금융 거래
7. 관련 문서
- 한국식 나이
- 연 나이
- 생년월일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