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는 국가가 문화·지식·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활동이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다.[1]
1. 개요
2.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과 국가 책무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며, 활동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국가는 공공외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1]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비 보조나 행정 지원도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외교에는 국가의 정책 추진과 함께 민관 협력 및 국민 참여가 포함된다.[1]
3. 공공외교 계획의 수립과 추진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재원 운용, 기반 조성과 평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지원 방안이 담긴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과 함께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외교부장관은 이 계획과 외교부 자체 계획을 통합해 매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사업의 유사·중복을 피하고 지역별·국가별 현지 특성을 고려하도록 관계 기관끼리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 매년의 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 체계를 이룬다.[1]
4.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사업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1991년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해외 대학의 한국 관련 강좌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 연구자와 학생에게 펠로십과 장학금을 제공한다.[2][3]
재단의 사업에는 해외 인사 초청과 차세대 지도자 교류도 포함된다. 주요 국가 정책 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 국내외 포럼과 국제회의, 민간 외교 단체의 교류 활동을 지원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협력 네트워킹을 형성한다.[2][3]
이러한 사업은 한국에 관한 지식과 인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넓히려는 활동이다. 해외 한국학 지원과 국제 협력 네트워킹은 공공외교가 교육·연구 지원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함께 활용하는 사례다.[3]
5. 문화 교류와 대외 인식 제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고,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 또는 한국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계간지 《Koreana》를 9개 언어로 발간하며 해외 대학·도서관·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도서와 시청각 자료도 제공한다.[2][3]
재단은 해외 대학과 박물관, 도서관 등이 수행하는 한국 관련 활동을 민간 기부금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공연·전시와 출판물, 영상물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개로 활용된다.[2][3]
국가지도집은 이러한 교류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한국에 대한 대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술한다. 이 사례에서 문화예술은 공공외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분야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