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준거금리가 바뀔 때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상품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빼서 정할 수 있다.[3][4]
1. 개요
2. 준거금리와 대출금리 산정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3.210%, 가산금리 1.400%, 우대금리 0.300%라면 적용금리는 연 4.310%다.[4]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에 쓰이는 준거금리 사례로 코픽스가 있다. 코픽스는 은행이 정기예금·정기적금·금융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지수다.[2][6]
CD금리 91일물은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수익률을 지표화한 단기 시장금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뒤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장금리와 은행별 산정 절차에 따른 시차가 생길 수 있다.[4]
3. 금리 재산정 주기와 반영 시차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가운데는 6개월이나 1년마다 금리를 다시 정하는 상품이 있다. 기존 차주는 약정된 재산정일에 새 준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대출 유형이어도 금리 변화를 체감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5][6]
코픽스 기반 변동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변화를 거쳐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반면 고정·혼합형 대출이 사용하는 금융채 금리는 시장의 금리 전망을 먼저 반영할 수 있어, 실제 기준금리 조정보다 앞서 움직일 때도 있다.[5][6]
따라서 기준금리가 바뀌었다고 기존 차주의 대출금리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존 금리가 유지될 수 있고, 새 준거금리가 반영된 뒤에는 이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6]
4. 금리 변동에 따른 비용과 위험
변동금리는 금리가 안정되거나 낮아질 때 대출 비용이 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늘 수 있다. 기준금리 변동과 대출금리의 변화 폭은 준거금리와 가산금리 산정, 재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2][3][6]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의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1]
이 때문에 금리 상승 위험은 실제 적용금리뿐 아니라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과정에도 고려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변동금리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서로 다른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1]
5. 상품 조건과 선택 기준
변동금리 대출을 살펴볼 때는 현재 금리와 함께 재산정 주기,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같더라도 우대 조건이 사라지면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산금리도 상품 전환이나 기한 연장 과정에서 다시 산정될 수 있다.[4]
조기 상환이나 수년 내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변동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액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면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상품을 검토할 수 있다.[5]
선택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현재의 금리 차이뿐 아니라 상환 여력과 대출 이용 기간이다. 변동형은 금리 재산정 때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고정형이나 혼합형은 일정 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구조를 갖는다.[1][5]
6. 관련 문서
- 기준금리
- 코픽스
- CD금리
- 고정금리
- 혼합형 대출
- 주기형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