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은 공간상의 점이 어디에 있는지 재고, 그 점의 특성을 조사해 도면이나 수치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반대로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현장에서 찾아 재현하는 일도 측량에 포함된다. 측량용 사진 촬영과 지도 제작, 건설사업에 필요한 도면 작성도 법률상 측량의 범위에 들어간다.[3]
1. 개요
측량은 위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좌표와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돕는다. 측량 결과로 만든 지도는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지명 등을 축척에 따라 나타내며, 측량을 거쳐 얻은 최종 결과를 측량성과라고 한다.[3]
법률은 측량을 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일반측량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측량의 목적과 시행 주체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국가기준점측량은 국가기준점의 지리학적 경위도·직각좌표·높이 등을 정하며, GNSS측량은 통합기준점과 삼각점의 지리학적 경위도 및 직각좌표를, 수준측량은 국가기준점의 높이를 결정한다.[3][7]
2. 측량의 종류와 법적 정의
3. 국가기준점과 기준 좌표
국가기준점측량은 위성기준점·통합기준점·삼각점·수준점·중력점의 경위도, 직각좌표, 높이, 중력값 등을 정한다. 이 기준점들은 특정 위치의 좌표나 높이를 다른 측량에서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뒷받침한다.[7][3]
각 기준점은 쓰임이 다르다. 위성기준점은 GPS·GLONASS 등 위성 신호를 수신해 임의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통합기준점은 평면·높이·중력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3차원 좌표와 중력값을 갖는다. 삼각점은 평면 위치, 수준점은 높이, 중력점은 중력 측정의 기준이다.[1]
국토교통부 위성기준점 정보는 지리학적 경위도와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SHP 형식으로 제공되며 GIS 소프트웨어에서 공간분석과 시각화에 활용할 수 있고, 속성과 좌표 정보를 함께 제공해 다른 공간데이터와 연계성이 높다.[2]
4. 측량 방법과 작업 절차
5. 높이 기준과 육해상 연계
수직기준은 높이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면이다. 육지에서는 지형과 구조물의 표고를 정하고, 바다에서는 해안선이나 수심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4]
우리나라의 육상 높이 기준은 인천 평균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준점에 기반하며, 해상에서는 지역별 조위 특성에 따라 정한 조위기준면을 기본수준점에 적용한다. 육상과 해상이 서로 다른 기준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높이 정보를 한데 활용하려면 기준면 사이의 변환과 연계가 필요하다.[4]
육해상 높이값 연계는 불연속적인 해상 기준면을 육상 수직기준면으로 변환하고, 지형도·해도·영상 같은 공간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안 침수와 해일 범람 분석, 수로측량, 해수면 위험도 평가 등에 이러한 연계가 활용된다.[4]
6. 측량 성과의 활용
위성기준점 정보는 측량과 공간분석에 좌표 기준을 제공한다. SHP 파일의 좌표와 속성 정보를 GIS에서 다른 공간자료와 결합하면 위치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2]
정밀도로지도는 다양한 센서가 결합된 MMS 측량으로 고정밀 데이터를 취득해 제작하는 도로 및 주변 시설의 3차원 전자지도다. 지도에는 차선, 중앙분리대·터널·교량·지하차도 같은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신호기 같은 표지시설 정보가 포함되며,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5]
수치지도 제작에서는 현장측량시스템을 이용해 지리조사와 구조화편집을 함께 수행한 사례가 있다. 해당 연구의 비교에서는 이 방법으로 작업 단계와 소요 인원을 줄였고, 지리조사 정리 단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6]
7. 관련 문서
- 기본측량
- 공공측량
- GNSS측량
- 수준측량
- 위성기준점
- 통합기준점
- 삼각점
- 수준점
- 중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