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다.[2][4]
1. 개요
2. 비방과 명예훼손의 구성 요소
3.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 내용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사용된 말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표현이 나온 사회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1][5]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에도, 표현 전체의 취지상 사실의 존재가 드러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어휘뿐 아니라 글의 흐름과 문구의 연결, 게시된 배경까지 살펴 구별한다.[1][6]
4. 비방할 목적의 판단과 표현의 자유
비방할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나 목적을 뜻한다. 그 유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게시물을 접하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가 침해될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1]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비방할 목적과 반대 방향에 있다.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을 위한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설명이 있다.[3]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이나 정부·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 사이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된다.[3]
5. 모욕과의 구별 및 사례
6.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분쟁 조정
7. 관련 문서
- 인터넷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 표현의 자유
- 분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