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다.[2][4]

1. 개요

게시판이나 카페처럼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명을 언급하며 환불 문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글 때문에 당사자가 사기꾼처럼 인식되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2][5]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는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의 사회적 평가를 뜻한다. 따라서 비방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법적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개된 표현의 내용과 맥락, 목적 등을 살펴야 한다.[5][1]

2. 비방과 명예훼손의 구성 요소

인터넷 명예훼손의 설명에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 타인의 명예 훼손이 포함된다.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유통될 수 있다.[4][5]

명예는 여기서 외부의 사회적 평가를 가리킨다. 대상은 일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현도 포함될 수 있다.[5]

3.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 내용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지, 사용된 말의 통상적 의미와 문맥, 표현이 나온 사회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1][5]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경우에도, 표현 전체의 취지상 사실의 존재가 드러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어휘뿐 아니라 글의 흐름과 문구의 연결, 게시된 배경까지 살펴 구별한다.[1][6]

4. 비방할 목적의 판단과 표현의 자유

비방할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나 목적을 뜻한다. 그 유무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게시물을 접하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가 침해될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1]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에서 비방할 목적과 반대 방향에 있다.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을 위한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설명이 있다.[3]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이나 정부·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 사이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된다.[3]

5. 모욕과의 구별 및 사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요구한다. 대법원 판례는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욕적 언사와 사실 적시를 구별한다.[1]

온라인 카페 사례에서는 쇼핑몰 운영을 정리한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고 환불 문제를 주장하면서 욕설을 곁들인 글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었다. 안내 자료는 그 결과 당사자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꾼처럼 인식되었다고 소개한다.[2][5]

6.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분쟁 조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국번 없이 1377번 상담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4]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된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7]

7. 관련 문서

8. 인용 및 각주

[1]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E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