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조약이다. 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이다.[4] 이 세 목적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면서 그 이용과 이익 배분도 함께 다루는 국제적 틀을 이룬다.[5]
1. 개요
협약은 1992년 5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6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1] 협약의 논의에는 생물종과 생태계의 파괴, 서식환경 악화 같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생명의 내재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유전자원·물질순환·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7]
협약 이행은 국가별 전략과 계획, 과학·기술 자문, 유전자원 이용 이익 공유, 국제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구체화된다.[8] 당사국총회와 보조기구가 협약의 이행과 관련 의제를 다루며,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안전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세부 틀을 제공한다.[7]
2. 채택 배경과 연혁
1992년 협약 채택 전에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 악화, 남획과 천적의 영향으로 인한 생물종·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커졌다.[7] 모든 생명체가 인간에게 유용한지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도 협약 논의의 배경이 됐다.[1]
생물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원의 원천이며, 대기·물·토양의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계 물질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1] 개발도상국은 자국 생물자원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원 이용에 대한 보상과 기술 이전,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7]
협약은 1992년 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뒤 6월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4] 이 연혁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환경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자원 제공국에 대한 이익 공유까지 함께 다루는 협약의 범위를 보여준다.[5]
3. 목적과 주요 이행 분야
협약은 당사국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분야의 계획과 정책에 통합하도록 한다.[1] 국가 전략은 협약 이행을 위한 틀이며,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 방향과 목표를 담을 수 있다.[9]
이행에는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일이 포함된다. 특히 긴급한 보전 조치가 필요한 구성 요소와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성이 큰 구성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과 활동을 파악하며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8]
협약은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생명공학의 취급 및 이익 배분, 재원과 재정기구도 다룬다.[4]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제시되며,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과 그 이익의 배분은 제공국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다뤄진다.[7]
4. 협약의 의사결정과 지원 기구
당사국총회(COP)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들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장이다.[2] 정례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당사국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COP는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의정서를 검토·채택하며, 협약과 부속서의 개정 및 보조기관 설치를 다룬다.[7] 회의의 결정과 검토는 국가별 이행과 협약 아래 마련되는 의정서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2]
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SBSTTA)는 COP에 과학·기술 분야의 자문과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평가를 제공한다.[7] 사무국은 협약 관련 행정 업무와 협약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COP의 논의는 이들 지원 기구와 여러 보조기관의 뒷받침을 받는다.[2]
5. 의정서와 유전자원 이익 공유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한 이동·취급·이용을 다루기 위해 협약 아래 채택됐다.[3] 홍콩은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해 GMO의 환경 방출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법령을 두고 있으며, 환경 방출을 위한 방출이나 수입에는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3]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 이익 공유를 다룬다.[6] 제공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통고승인을 얻어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6]
절차에는 제공국 법규 확인, 사전통고승인 취득, 제공국이 요구하는 경우 상호합의조건 체결, 승인 범위 안에서 자원 이용, 이익 공유가 포함될 수 있다.[6] 이익에는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교육훈련, 기술 이전, 특허나 논문의 공동 출원·발표와 같은 비금전적 형태도 포함될 수 있다.[6]
6. 국제 목표와 국내 이행 사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2050년 비전과 4개 목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 23개, 이행·평가 사항으로 구성된다.[10]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위협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를 추진하며, 관련 가치를 정책과 경제 분야에 반영하는 행동을 제시한다.[10]
2030년 실천목표에는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10] 이 목표들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되고 지표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하도록 제시됐다.[10]
홍콩의 사례에서는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라 GMO의 환경 방출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3] 환경 방출을 목적으로 한 GMO 방출이나 수입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GMO를 포함한 수출입 화물에는 정해진 문서가 요구된다.[3] 이는 국제 의정서의 생물안전 원칙을 국내 승인·문서 절차로 옮긴 사례다.[3]
7. 관련 문서
- 생물다양성
- 카르타헤나의정서
- 나고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