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성인이 대신 결정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 다룬다.[4]
1. 개요
2. 채택과 협약의 구성
3. 아동권리의 네 영역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권리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기본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호권은 아동이 학대·방임·폭력·차별 등 유해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다.[1][2]
발달권은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정보를 얻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권리다.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와 활동 참여를 포함한다.[1][2][3]
네 영역은 아동의 삶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협약은 건강과 교육, 안전, 의견 표현 등 다양한 권리를 함께 다루며, 모든 아동이 이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한다.[3][6]
4.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비차별 원칙은 부모의 배경이나 아동의 인종·종교·언어,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 최선 이익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2][3]
생존과 발달 원칙은 아동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다룬다.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관해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2][3]
이 네 원칙은 각각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와 연결되며, 협약의 다른 조항을 해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준이 된다.[3][6]
5. 권리의 적용과 이행
6. 관련 문서
- 아동친화도시
- 아동참여위원회
- 아동 정책 제안
- 아동권리 홍보교육
- 아동권리 침해 신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