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성인이 대신 결정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 다룬다.[4]

1. 개요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삶 전반을 다루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아동에게 적용한다.[3][6]

권리는 생존·보호·발달·참여의 네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권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며, 성인과 정부가 협력해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협약에 담겨 있다.[1][6]

2. 채택과 협약의 구성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은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보장하는 틀로 마련되었다.[1][2]

총 54개 조항 가운데 제1조부터 제40조까지가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조항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아동에게 적용하며, 아동의 삶 여러 영역을 포괄한다.[3][5][6]

3. 아동권리의 네 영역

생존권은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권리로, 적절한 생활 수준과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기본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호권은 아동이 학대·방임·폭력·차별 등 유해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다.[1][2]

발달권은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정보를 얻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권리다.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와 활동 참여를 포함한다.[1][2][3]

네 영역은 아동의 삶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협약은 건강과 교육, 안전, 의견 표현 등 다양한 권리를 함께 다루며, 모든 아동이 이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한다.[3][6]

4.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비차별 원칙은 부모의 배경이나 아동의 인종·종교·언어,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 최선 이익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2][3]

생존과 발달 원칙은 아동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다룬다.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관해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2][3]

이 네 원칙은 각각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와 연결되며, 협약의 다른 조항을 해석하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준이 된다.[3][6]

5. 권리의 적용과 이행

협약의 권리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각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놀이와 교육, 건강, 안전, 적절한 생활 수준 같은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한다.[6]

협약은 성인과 정부가 협력해 아동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니세프는 협약이 각국의 법과 정책 변화에 영감을 주고, 보건·영양 지원과 폭력·착취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며 아동의 사회 참여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소개한다.[4][6]

6. 관련 문서

  • 아동친화도시
  • 아동참여위원회
  • 아동 정책 제안
  • 아동권리 홍보교육
  • 아동권리 침해 신고[1]

7. 인용 및 각주

[1] Wwww.yesan.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gccity.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pyeongtaek.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unicef.org(새 탭에서 열림)

[5] Wwww.kocconet.or.kr(새 탭에서 열림)

[6] Wwww.unicef.org.uk(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