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언론·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고충 구제를 청원할 권리를 다룬다. 조문은 의회가 이 권리들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다.[1][3]

1. 개요

제1조는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가리키는 권리장전의 일부다. 권리장전은 1791년 12월 15일 비준되었다.[1][4]

이 조항은 여러 권리를 한데 묶어 보장하며, 그 의미와 적용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판례와 논쟁은 비판, 거친 언어, 공공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준다.[2][3]

2. 보장하는 권리

조문은 의회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다. 종교와 관련된 권리와 함께 언론의 자유 및 출판의 자유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다.[1][3]

또한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하고 고충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규정한다. 집회와 청원은 제1조에 함께 열거된 권리로, 정부에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는 통로를 이룬다.[1][4]

3. 표현의 자유와 판례

연방대법원 판례는 제1조의 표현 보호 범위를 구체화해 왔다.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에 대한 비판이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2]

코헨 사건에서는 베트남전 강제징집을 반대하는 거친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을 경찰이 체포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표현이 정보뿐 아니라 감정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2]

4. 표현 규제의 기준과 논쟁

기사에서 소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물리적·외부적 해악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 교통수단에 폭탄이 있다고 허위로 알리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려다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다.[2]

혐오스럽거나 불쾌하게 들리는 발언도 그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사례가 소개된다. 한편 기사는 허위사실로 특정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2]

5. 권리 인식과 사회적 맥락

2015년 뉴지엄 조사 보도에 따르면 제1조의 권리 항목을 정확히 기억한 응답자의 비율은 항목별로 낮았다. 종교의 자유는 19%, 집회의 자유는 10%, 정부 청원권은 2%였다고 보도됐다.[4]

같은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정확히 기억한 비율도 10%였다고 전했다. 별도로 응답자의 57%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제대로 기억했다고 적었는데, 두 수치는 기사에 각각 실린 표현이므로 조사 항목의 구분은 보도 내용만으로 더 명확히 알기 어렵다.[4]

기사의 인터뷰는 표현과 의견을 억누르는 방식만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점을 소개한다. 다양한 표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토론하거나 시위하는 과정이 사회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2]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Aargos.nanet.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kunews.ac.kr(새 탭에서 열림)

[3]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4] Wwww.ajunews.com(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