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권과 특권·면책, 적법절차, 평등보호를 규정하며 모두 다섯 절로 이루어져 있다.[3][4] 제1절은 시민권과 주정부가 지켜야 할 권리 보호를 다루고, 제2절은 주별 하원 의석 배분과 투표권 제한에 따른 의석 감축을 규정한다.[4][6]
1. 개요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을 미국 시민이자 거주 주의 시민으로 정한다.[4] 또한 주가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법절차 없이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하거나 관할 안의 사람에게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3][4]
이 조항은 시민권의 범위뿐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법적 보호에도 영향을 준다.[3][4] 제2절은 의석 배분을 정하고, 제3절은 헌법 수호 선서를 한 뒤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되 의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은 법률에 따라 승인된 미국의 공공부채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반란 지원으로 생긴 채무와 노예 해방 관련 청구를 무효로 한다. 제5절은 의회에 이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한다.[4]
2. 시민권 조항과 출생시민권
제1절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가운데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을 미국과 거주 주의 시민으로 규정한다.[4][5] 미국 연방대법원은 귀화 자격이 없던 중국계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5]
관할권 요건에는 예외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 정부의 외교 대표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적대 세력의 점령 아래 태어난 자녀는 그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족법의 적용을 받는 인디언 부족 구성원의 자녀도 언급된다.[5] 미국 영해의 선박이나 공해상 선박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은 하급심에서 대체로 부모의 시민권에 따라 판단되어 왔다.[5]
이처럼 출생 장소만으로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하기보다, 문언상 관할권 요건과 판례가 제시한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4][5] 이 조항은 출생시민권을 다루면서도 시민의 법적 지위와 주의 권한을 함께 규정한다.[4]
3. 특권과 면책 및 적법절차
제1절은 주가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다.[4] 같은 절은 주가 적법절차 없이 사람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한다.[3][4]
적법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3]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은 주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보호와 관련된다.[3]
제5조는 의회가 적절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4] 따라서 제1절의 권리 보장과 제5조의 집행 권한은 조문 안에서 함께 제시된다.[4]
4. 평등보호와 위헌심사기준
평등보호 조항은 주가 관할 안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3][4] 차별을 다루는 법이나 주의 행위가 문제 될 때 법원은 합리성 심사, 중간수준 심사, 엄격 심사 가운데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1][3]
합리성 심사는 보통 경제·사회적 법률에 적용되며, 법률이 허용되는 정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다고 추정되면 차별이 합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1] 엄격 심사는 의심스러운 분류나 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 적용되며, 차별 수단이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고 정부 목적이 필수불가결해야 한다.[1]
중간수준 심사는 준의심 분류에 적용되며, 법률이 중요한 정부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1] 이 세 심사기준은 평등보호 조항 아래 차별 법률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1][3]
5. 의석 배분과 투표권
제2절은 각 주의 인구를 기준으로 연방 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다.[4][6] 조문 원문은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각 주의 전체 인구를 세도록 적고 있다.[4][6]
또한 제2절 원문은 당시 기준으로 21세 이상인 남성 시민의 투표권이 특정 선거에서 거부되거나 제한된 경우 주의 의석 배분 기준을 그에 비례해 줄이도록 규정한다.[4][6] 대상 선거에는 대통령·부통령 선거인, 연방 하원의원, 주의 행정·사법 공직자, 주 의회 구성원을 뽑는 선거가 포함된다.[4][6]
투표권 제한이 반란 가담이나 다른 범죄에 따른 경우는 해당 감축 규정의 예외로 적혀 있다.[4][6] 이 조항의 문언에는 21세라는 연령 기준이 있으나, 제26조는 제14조의 일부를 변경한 수정헌법으로 소개되어 있다.[4][6]
6. 관련 문서
- 미국 수정헌법 제13조
- 미국 수정헌법 제15조
- 미국 수정헌법 제5조
- 미국 수정헌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