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은 쉽게 증발해 대기 중으로 퍼지는 유기화합물을 가리킨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규제 대상 물질을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등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물질로 정한다.[1] 이런 물질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만들고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다.[1][2]
1. 개요
2. 물리적 특성과 대표 물질
VOCs에는 비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포함된다.[3] 상온·상압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례도 있다.[4] 석유계 연료와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다양한 탄화수소류가 사례로 제시된다.[3]
대표 목록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가 포함되며, 다른 설명에서는 프로판, 부탄, 헥산도 든다.[2][5]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VOCs 56종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소개한다.[2] 이는 측정 대상 목록이 VOCs의 모든 가능한 물질 목록과 같다는 뜻은 아니다.[2][3]
3. 자연 및 인위적 발생원
자연 발생원으로는 습지 등 혐기성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분해 작용을 하며 생성하는 메탄과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 제시된다.[1] 나무와 식물도 자연적 VOC 배출원으로 언급된다.[2][3]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된다.[2]
인위적 발생원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도장·세탁·용제 사용 시설, 정유·석유화학 시설이 포함된다.[1][2][3] 페인트와 접착제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 저장탱크, 가정용 소비제품도 발생원으로 제시된다.[1][2]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유기용제 사용은 서로 다른 활동이지만 모두 VOC 발생과 관련될 수 있다.[1][3]
4. 대기 중 반응과 환경 영향
5. 인체 유해성과 측정·관리
고농도 VOC 노출은 중추신경계 억제, 현기증, 마비 등 급성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된다.[1] 벤젠은 발암성 물질의 사례로 언급된다.[2][3] 이러한 영향 설명은 물질과 노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서술이다.[1][3]
서울시는 대기오염측정소에서 VOCs 56종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측정하며,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VOC 물질로 벤젠을 든다.[2] 과거 고시 사례로는 벤젠·부타디엔·휘발유 등을 포함한 37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소개되어 있다.[4] 이 사례는 해당 고시 시점의 규제 목록을 설명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