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은 특정 유전자 DNA나 인공 합성 DNA를 시험관에서 효소 등을 이용해 절단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DNA 조합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재조합 DNA를 플라스미드나 바이러스 DNA 같은 벡터에 결합하면, 벡터가 DNA를 숙주세포로 운반하고 복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2]
1. 개요
재조합 DNA를 숙주세포에 넣어 증식시키고, 특정 유전자 DNA를 포함한 세포를 얻는 과정까지 통틀어 재조합 DNA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술은 1970년대에 들어 급속히 발전했으며, 염색체 교차 같은 자연적 유전적 재조합과 구분되는 인위적 조작에 의한 재조합이다.[2][3]
유전자재조합은 특정 DNA 또는 인공합성 DNA를 절단·연결해 벡터에 결합하고 재조합 DNA를 만드는 기술을 가리킨다. 법률상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DNA 제작 기술과 그 기술로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는 관련되지만 서로 다른 범위의 개념이다.[1][2]
2. 재조합 DNA의 구성과 제작 원리
3. 벡터 도입과 숙주세포 증식
4. 기술의 활용 분야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다. 여기서 현대생명공학기술에는 유전자의 인위적 재조합,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상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이 포함된다.[1]
안전관리 업무는 용도에 따라 여러 기관에 배분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용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시험·연구용 생물체의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인체위해 3·4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1]
6. 관련 문서
- 재조합 DNA 실험
- 플라스미드 벡터
- 제한효소
- DNA 연결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