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는 자연 상태에 있는 암석(쇄석용), 모래 또는 자갈 가운데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나 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와 물로 이루어진 결합재가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 입자를 묶어 단단한 복합재료를 만든다.[5]
1. 개요
골재는 입자 크기에 따라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제조 방식에 따라 천연골재와 인공골재로 나뉜다. 비중에 따른 보통골재·경량골재·중량골재 구분과 용도에 따른 분류도 있으며, 보통골재는 일반적인 토목·건축 구조물에, 경량골재는 경량 콘크리트에 쓰인다.[1] 고밀도 콘크리트는 핵 방사선 차폐에 사용되며, 여기에 쓰이는 중량골재의 예로 강철이나 철 알갱이가 제시되어 있다.[5]
골재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부피를 채우는 재료인 동시에, 도로와 건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소재다.[4] 그 공급량은 건설 수요와 연결되며, 골재가 부족하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4]
2. 골재의 분류와 입자 기준
입자 크기 기준에서 잔골재는 10㎜ 체를 모두 통과하고, 5㎜ 체를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며, 0.08㎜ 체에는 남는 골재로 정의된다. 굵은 골재는 5㎜ 체에 거의 모두 또는 모두 남는 골재를 가리킨다.[1] 이 기준은 입자 크기를 체로 나누어 구분하는 방법이다.
제조 방식에 따른 천연골재에는 강모래·강자갈, 산모래·산자갈, 바다모래·바다자갈이 포함된다. 인공골재에는 부순 모래와 부순 자갈, 고로슬래그, 부순 돌 등이 포함된다.[1] 골재채취법의 정의는 자연 상태에 있는 암석·모래·자갈을 대상으로 하며, 암석은 쇄석용으로 한정한다.[2]
AGRIS 자료는 보통골재를 비중 2.50~2.65, 경량골재를 2.50 이하, 중량골재를 2.70 이상으로 분류한다.[1]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는 모르타르용, 콘크리트용, 포장콘크리트용, 경량콘크리트용, 철도선용 골재 등이 제시되어 있다.[1]
3. 주요 용도와 콘크리트에서의 역할
콘크리트는 결합재와 골재로 이루어진 복합재료다. 결합재인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와 물로 만들어져 골재를 서로 붙잡고, 골재는 잔골재나 굵은 골재 형태로 콘크리트의 충전재 역할을 한다.[5]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 쓰이는 재료에는 모래, 자갈, 부순 재료, 고로슬래그 골재 등이 포함된다.[1]
일반 콘크리트에는 부순 석회암, 모래, 강자갈, 재활용 콘크리트 같은 골재가 쓰이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5] 경량골재는 가벼운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활용되며, 단열 특성을 위한 용도도 있다.[5] 철이나 강철 계열의 중량골재는 방사선 차폐를 위한 고밀도 콘크리트에 쓰인다.[5]
골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AGRIS의 분류에는 경량 콘크리트용과 포장콘크리트용 등이 별도 용도로 제시되어 있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관련 정의에는 부순 모래와 바다 모래, 고로슬래그 골재 등이 포함된다.[1] 따라서 콘크리트에 쓰이는 골재는 입자 크기와 재료 특성, 필요한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1][5]
4. 골재의 공급과 건설 수요
2015년 기고문은 골재를 주택·도로·건물 등 구조물을 짓는 데 필요한 주요 기초소재로 설명했다. 해당 글은 당시 골재가 건축 자재의 약 70%, 토목공사 용적의 약 80%, 건축공사 용적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제시했다.[4]
기고문이 제시한 당시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은 약 2.1억㎥(3.3억t)이며, 산림골재가 그중 약 60%를 차지한다고 한다.[4] 이 수치는 2015년 기고문에 실린 당시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가리킨다.
골재 부족은 건설공사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4] 기고문은 1990년대 초반 주택 200만 가구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정, 그리고 제2기 신도시 조성이 한창이던 2004년 수도권에서 골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었다.[4] 이 사례들은 골재 공급이 건설 수요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4]
5. 골재 채취의 법적 범위와 관리 쟁점
골재채취법에서 골재는 하천·산림·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에 자연 상태로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 가운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뜻한다.[2] 이 법적 정의는 골재의 자연적 산출과 건설 재료로서의 용도를 함께 기준으로 삼는다.
AGRIS는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를 별도 항목으로 안내하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절차 단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1]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신청이나 심사의 세부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2015년 기고문은 당시 산림골재 인허가와 관련해 주민동의 요구 범위, 복구예치금 산정, 신규 허가와 기존 훼손지의 연장 허가 간 구분, 사후 환경조사 요구 등을 제도·행정 쟁점으로 지적했다.[4] 이는 해당 기고문이 제기한 당시의 문제이며, 골재 채취 관리에는 공급뿐 아니라 산지 복구와 환경조사 같은 사안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