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 항공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이다.[8] 국제민간항공협약, 흔히 시카고협약이라 불리는 협약의 제43조가 기구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자료는 설립일을 1947년 4월 4일로 기록한다.[2]

1. 개요

ICAO의 목적은 국제 민간 항공의 항공기술·운송·시설이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다.[2] 국제민간항공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보 교환과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항공 표준을 개발·관리한다.[7][1]

이 기구의 활동은 국제 항공의 운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서 출발한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고, 세계 7개 지역사무소가 지역별 항공 문제를 담당한다.[8][2]

2. 설립 근거와 목적

시카고협약은 1944년 체결된 국제 협정으로, 민간 항공의 안전·보안·효율성과 규제의 통일성을 위한 법적·규제적 틀을 마련한다.[1] 협약은 각국이 자국 영공을 주권적으로 통제하는 원칙을 두면서, 국제 항공운송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도 규정한다.[1]

협약 제43조는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를 조직한다고 명시하며, ICAO는 그 근거 아래 설립되었다.[2] 기구의 목적에는 항공기술과 운송, 관련 시설의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일이 포함된다.[2]

3. 조직과 의사결정

ICAO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와 지역사무소 등으로 구성된다.[2]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집행기관이다.[8]

대한민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사회 내 항행위원회와 항공운송위원회 등 분야별 위원회는 ICAO의 입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3] 특히 항행위원회는 시카고협약 부속서의 제·개정 등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전문위원회로 소개된다.[3]

4. 국제 항공 기준과 협력

ICAO의 주관 아래 각국은 항공 안전·보안·효율성·수용력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준과 관행을 채택해 자국 규정의 조화를 돕는다.[9] 국제민간항공협정에 따라 설립된 ICAO는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항공 표준을 개발·관리하며, 항공 안전과 보안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시카고협약 부속서에는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서비스, 수색·구조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다.[1] 예를 들어 항공교통 서비스 기준은 항공기 간 충돌 방지와 비행 계획 관리, 비상 대응 절차를 다루고, 수색·구조 부속서는 사고 때 필요한 조직과 통신, 국제 협력 절차를 다룬다.[1]

5. 본부와 지역사무소

ICAO 본부와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8][7]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여러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기구의 업무를 수행한다.[8]

지역사무소는 세계 7개 지역에 설치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한다.[8]

6. 대한민국의 참여

대한민국은 1952년 12월 11일 ICAO에 가입했다.[2] 한국은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왔고, 이사국으로서 이사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3][7]

대한민국은 이사회 산하 항행위원회와 항공운송위원회 등의 논의에도 참여하며, 항행위원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선출되었다고 정부 자료는 기록한다.[3] 주몬트리올 대표부는 이사회와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제 항공 동향을 본국에 보고한다.[6]

7. 관련 문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 시카고협약 부속서
  •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 항공 안전과 국제 항공운송

8. 인용 및 각주

[1] Wwww.airportal.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lit.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olit.go.kr(새 탭에서 열림)

[6] Ccan-montreal.mofa.go.kr(새 탭에서 열림)

[7] Ttheme.archives.go.kr(새 탭에서 열림)

[8]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9] Iiaf.n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