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 항공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1947년에 발족한 유엔 전문기구이다.[8] 국제민간항공협약, 흔히 시카고협약이라 불리는 협약의 제43조가 기구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자료는 설립일을 1947년 4월 4일로 기록한다.[2]
1. 개요
2. 설립 근거와 목적
3. 조직과 의사결정
4. 국제 항공 기준과 협력
ICAO의 주관 아래 각국은 항공 안전·보안·효율성·수용력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준과 관행을 채택해 자국 규정의 조화를 돕는다.[9] 국제민간항공협정에 따라 설립된 ICAO는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항공 표준을 개발·관리하며, 항공 안전과 보안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시카고협약 부속서에는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서비스, 수색·구조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된다.[1] 예를 들어 항공교통 서비스 기준은 항공기 간 충돌 방지와 비행 계획 관리, 비상 대응 절차를 다루고, 수색·구조 부속서는 사고 때 필요한 조직과 통신, 국제 협력 절차를 다룬다.[1]
5. 본부와 지역사무소
6. 대한민국의 참여
7. 관련 문서
- 국제민간항공협약
- 시카고협약 부속서
-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 항공 안전과 국제 항공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