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나뉘는 지방세다. 소유분은 자동차의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2][3]
1. 개요
2.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소유분 과세 대상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2][3]
상속이 시작된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며, 그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해당한다. 공매 후 매수대금은 납부됐지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3]
과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등록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담하도록 일할 계산한다. 여기서 일할 계산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다.[1][3]
3. 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
일반 승용차의 연세액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에 cc당 80원, 1,600cc 초과에 cc당 200원이 적용된다.[2][3]
전기차 등 기타 승용차에는 배기량 대신 대당 정액 연세액이 안내되어 있다. 부천시와 하남시 자료에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도 차종별 정액 세율을 적용한다.[2][3]
화물차 세액은 적재정량에 따라 달라진다. 적재정량이 1만kg을 넘으면 1만kg 이하 구간의 세액에 초과 1만kg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을 더한다.[1][3]
4. 차령에 따른 경감
5. 납기와 납부 방식
소유분은 보통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나누어 낸다. 제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세액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한다.[1][2]
신청하면 연세액을 더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법령은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을 각각 절반으로 나누어 3월 16일부터 31일, 9월 16일부터 30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1]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1][2]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과세·감면 상태의 변경,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의 변경에는 해당 기분의 세액을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전등록이나 승계취득 때도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세액을 나누어 정산할 수 있다.[1][3]
6. 관련 문서
- 지방세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