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범주의 군사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장처럼 임무를 준비하는 곳, 지휘·지원 공간, 군인의 생활 공간은 쓰임이 서로 다르다. 군사시설은 작전 수행(임무를 실제로 하는 일), 전투준비(임무에 필요한 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가리킨다. 관련 법률은 국방·군사시설의 범위와 설치·이전·확장 절차를 정한다. 따라서 군 소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설의 목적과 법률상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1]
1. 법률상 범위와 기능
2. 계획과 사업 절차
3. 설계와 운영·유지관리
설계는 시설의 임무와 이용자, 장비, 주변 여건을 반영해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정하는 과정이다. 작전·훈련 공간과 생활·지원 공간은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세부 방호 기준은 시설과 적용 문서마다 다르므로 공개 법령만으로 수치나 상세 설계를 단정하지 않는다.[1]
사용 단계에서는 정해진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고 임무와 이용 조건의 변화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설계·시공·사용·정비를 생애주기 단계로 보면 건설뿐 아니라 지속 사용과 정비 필요성도 살필 수 있다.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예산은 개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1]
4. 공공성과 보안
5. 관련 문서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시설본부
- 군사기지
- 군사작전
- 국방
6. 인용 및 각주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