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안이나 예산을 분야별로 먼저 살펴보는 전문 모임을 상임위원회라고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과거 경제·재정 분야를 맡았고, 2025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름과 소관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뀌었다. 예전 회의나 기사에서 옛 이름을 보더라도 현재 위원회의 명칭과 담당 범위는 개정 뒤의 법률을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1][2]
1. 개요
2. 법적 지위와 소관
3. 명칭 변경의 배경
4. 안건 심사와 회의
5. 주요 심사 의제
6. 현재 명칭과 문서 범위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두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소관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법은 종전 위원회 구성과 계류 안건을 승계하도록 해 두 명칭 사이의 제도적 연속성을 규정했다.[1][2]
2026년 현재 공식 홈페이지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찾는 독자는 개정 전 명칭으로 이해하고, 현재 위원 구성·회의 일정·세부 소관은 최신 국회법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3][4] 국회 회의와 활동의 기록은 국회활동의 자료에서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다.[5]
8. 인용 및 각주
[1]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제21067호 제정·개정이유 및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국회, finance.na.go.kr(새 탭에서 열림)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10월 6일, finance.na.go.kr(새 탭에서 열림)
[5]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