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느끼는 로맨틱한 끌림이나 성적 끌림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다.[3][5] 성적 지향은 타인에게 끌림이 향하는 방향과 그 지속적인 패턴을 가리킨다.[5]
1. 개요
2. 성적 지향과 동성애의 구분
성적 지향은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적·로맨틱·성적으로 끌리는지를 설명한다.[4][5] 동성애는 그중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이며, 이성애나 양성애 등 다른 지향과 구분된다.[3][5]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특정 상황에서 한 행동은 지속적인 끌림의 패턴과 같지 않을 수 있다.[5] 사회적 압력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행동과 끌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관찰한 행동만으로 지향을 정할 수 없다.[5]
성적 지향이 타인에게 향하는 끌림을 가리킨다면, 성 정체성은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지를 가리킨다.[1][5] 따라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분류가 아니며, 성소수자라는 포괄적 범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가리킨다.[1][4]
3. 게이와 레즈비언
4. 한국 전통사회와 문헌의 기록
전통 문헌에는 남성 간 관계나 성행위를 가리키는 남총, 남색, 계간, 비역질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2] 여성 간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는 밴대질이 기록되어 있다.[2]
역사적 사례로는 조선 세종대 세자빈 봉씨와 궁녀 소쌍 사이의 관계, 궁녀 소쌍과 동료 단지의 관계가 소개된다.[2] 1482년 금음물 관련 사건도 여성 간 동성애를 둘러싼 왕실의 기록 사례로 제시된다.[2]
남성 간 애정 관계는 문학 작품에도 나타난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는 공공상인과 박소년의 관계를 다루며, 조선 말기 육용정의 전은 이성선과 이웃 소년의 애정 관계를 소재로 삼았다.[2]
5. 사회적 차별과 공개의 위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공개한 뒤 겪은 차별 사례로 방송 출연 정지, 학교에서의 학생 식별과 관리, 취업 추천서 작성의 불이익이 보고됐다.[1] 이런 사례는 커밍아웃이 개인에게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1]
2017년 이태원 게이 클럽 생방송에서는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됐고, 방송 중 성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편견을 담은 표현이 사용되어 아웃팅과 편견 논란이 일었다.[1] 이 사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체성이 드러날 때 사생활 침해와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
2014년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3159명 가운데 1312명, 즉 41.5%가 직장 내 직접적인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1] 한 응답자는 성 정체성이 공개된 뒤 해고됐다고 밝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