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1][3]

1. 개요

이 원칙에 따라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없고,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1][2]

무죄추정은 적법절차의 이념과 맞물려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설명하며, 유죄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소개한다.[1]

2. 유죄 입증 책임과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1][2]

이 기준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입증책임 분배를 형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추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2]

3.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

검사가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의심이 남으면, 그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원칙의 재판상 적용이다.[1][2]

대법원 95도30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여금 일부의 사용처나 반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원심이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

4. 형사절차에서의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설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판결이 내려진다고 서술한다.[1]

학술자료는 무죄추정을 형사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헌법상 기본권 또는 원칙으로 인정하는 설명을 제시한다. 무죄라는 전제를 두고 사람을 대해야 하며, 유죄 추정을 전제로 하는 불이익을 금지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서술한다.[4]

5. 원칙의 역사와 인권적 의미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혐의만으로 사람을 범인처럼 다루기도 했고,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이 부과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에서는 적법절차의 이념 아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1]

학술자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식의 부흥과 함께 무죄-추정의-원칙과 적법절차가 강조됐다고 설명한다. 이 자료는 무죄추정이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원칙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서술한다.[4]

6. 관련 문서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
  •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명
  • 대법원 95도3081 판결

7. 인용 및 각주

[1] Wwww.humanrights.go.kr(새 탭에서 열림)

[2] Pportal.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Ddcollection.korea.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