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1][3]
1. 개요
2. 유죄 입증 책임과 증명 기준
3.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
4. 형사절차에서의 적용
5. 원칙의 역사와 인권적 의미
6. 관련 문서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
-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명
- 대법원 95도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