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이나 그로 인해 오염된 물질 가운데 폐기 대상인 물질을 뜻한다. 법은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도 여기에 포함한다.[1] 따라서 방사성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폐기물인 것은 아니며, 폐기 대상으로 정해졌는지가 정의의 일부다.

1. 개요

폐기물은 필요한 봉쇄와 격리 수준, 유해성,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관리한다.[4] 예를 들어 캐나다의 체계는 저준위·중준위·고준위 폐기물과 우라늄 광산·제련 폐기물의 네 가지 일반 등급을 둔다.[4] 분류에 따라 처분 시설과 관리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연구실에서는 폐기물을 동위원소와 물리적 형태에 따라 나누고, 동위원소·방사능·날짜·발생자 정보를 표시해 ‘통제된’ 방사선 구역에 보관한다.[2] 시러큐스대학교 지침은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수구에 버리지 않고, 담당 부서가 수거해 저장 시설로 옮기도록 안내한다.[2] 이런 절차는 방사선 구역 내 보관과 폐기물 분류가 실제 관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2. 폐기물의 분류와 관리 기준

캐나다의 방사성폐기물 분류는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우라늄 광산·제련 폐기물의 네 가지 일반 등급으로 구성된다.[4] 분류할 때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봉쇄와 격리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폐기물의 유해성과 위험이 지속되는 기간도 고려한다.[4]

캐나다에서 저준위 폐기물은 정해진 면제·해제 기준을 넘는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수명 핵종의 양은 제한적인 것으로 설명된다.[4] 이 폐기물은 최대 수백 년까지 격리·봉쇄가 필요하며, 지표 부근 시설에 처분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다.[4] 이 설명은 캐나다의 분류 체계에 관한 것으로, 모든 국가의 기준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3. 발생원과 연구실 폐기물 관리

캐나다에서 저·중준위 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에는 원자력 발전 운영, 연구개발, 시설 해체, 환경 복원이 포함된다.[4]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개발과 해체·환경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장기 관리 및 병원·대학 등 방사성물질 이용 기관의 폐기물 관리도 주요 발생원 설명에 포함한다.[4]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원은 발전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러큐스대학교 연구실 지침은 폐기물을 동위원소와 물리적 형태에 따라 분리하고, 동위원소·방사능·날짜·발생자를 표시하도록 한다.[2]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수구에 버리지 않고 방사선 관리 구역 안의 용기에 보관하며, 담당 부서 직원이 실험실에서 수거해 대학 저장 시설로 옮긴다.[2] 이는 해당 대학의 절차 사례이며, 방사성동위원소별 분리와 표지가 관리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4.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폐기물이며, 장차 심지층에 격리 처분할 영구처분 대상물로 설명된다.[3]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방사성폐기물이 고준위로 분류될 수 있다.[3] 그러므로 폐기물의 등급은 사용후핵연료 자체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에도 적용된다.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능과 발열량이 매우 커 수송·저장·처분 과정에서 작업자가 과도하게 피폭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3] 재활용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격리하는 방식은 장기간의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연결되는 사례다.[3]

5. 안전한 취급과 처분

폐기물의 특성과 등급에 따라 필요한 봉쇄·격리 수준과 처분 경로가 정해진다.[4] 캐나다의 분류 기준도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격리·봉쇄 정도와 유해성, 위험 지속 기간을 함께 고려한다.[4] 저준위 폐기물이 지표 부근 시설에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해당 분류에서의 관리 특성을 보여준다.[4]

연구실 지침에서는 폐기물을 적절히 포장하고 표시한 뒤 지정된 구역에 보관하도록 한다.[2] 시러큐스대학교의 담당 부서는 필요에 따라 폐기물 용기와 차폐를 제공하고, 실험실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저장 시설로 이송한다.[2]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능과 발열량이 크므로 수송·저장·처분 중에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른 취급이 요구된다.[3]

6. 관련 문서

  • 방사성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사용후핵연료
  • 방사성폐기물 처분

7. 인용 및 각주

[1] Pportal.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2] Eehss.syr.edu(새 탭에서 열림)

[3] Sscienceon.kisti.re.kr(새 탭에서 열림)

[4] Wwww.cnsc-ccsn.gc.ca(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