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1] 따라서 아동학대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뿐 아니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1. 개요

아동에 대한 폭력은 가정, 학교, 온라인 등 여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이 신뢰하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기도 한다.[4] 이 문서에서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방임의 범위, 발생 환경, 아동기 경험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국내 대응 업무매뉴얼은 아동학대 사례를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의 네 유형으로 나눈다.[3] 이 구분은 사례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지만, 특히 정서적 방임처럼 지속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는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3]

2.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범위에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가혹행위와 보호자의 유기·방임이 들어간다.[1] 국내 대응 업무매뉴얼은 이를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으로 구분한다.[3]

연구가 정리한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신체·정서·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고의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방임은 행위자 범위가 보호자로 한정되고 판단의 틀도 다른 학대 유형과 구별된다.[3]

3. 학대와 방임의 유형

신체적 폭력에는 손이나 물건으로 때리기, 밀치기, 주먹질, 발로 차기, 목 조르기, 화상 입히기 등이 포함된다.[4] 정서적 폭력은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부·무시·조롱·겁주기처럼 아동에게 심리적 해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4]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1] 정서적 방임에는 지속적인 무관심이나 정서적 반응의 부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행위는 반복적이고 비가시적으로 나타나 명확한 기준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3]

성적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신체를 드러내게 하거나, 성적 언어와 이미지에 원치 않게 노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4]

4. 발생 환경과 취약성

아동에 대한 폭력은 가정과 학교,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4]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보호자나 교사처럼 권한을 가진 성인이 가해자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래에 의한 폭력도 나타날 수 있다.[4]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아동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아동은 보호자의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큰 편이고, 나이가 많은 아동은 연인이나 또래 집단 등 또래에 의한 폭력에 더 노출될 수 있다.[4] 장애 아동은 이른바 ‘치료’의 형태를 띤 폭력이나 강제 불임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4]

5. 아동기 경험의 영향

유해한 아동기 경험(ACEs)은 흔하게 보고된다. 한 조사에서 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유해한 아동기 경험을 한 가지 이상 보고했고, 5명 중 1명은 네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2] 흔한 경험에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 문제나 물질 사용의 영향을 받는 가정에서 생활한 경험이 포함됐다.[2]

독성 스트레스 속에서 자란 아동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성인이 된 뒤에도 불안정한 고용 이력과 경제적 어려움, 직업 안정성 문제,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은 자녀 세대에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된다.[2] 이는 유해한 아동기 경험과 독성 스트레스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계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2]

6. 관련 문서

  • 아동복지법
  • 정서적 방임
  • 유해한 아동기 경험
  • 독성 스트레스

7. 인용 및 각주

[1]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cdc.gov(새 탭에서 열림)

[3] Wwww.kihasa.re.kr(새 탭에서 열림)

[4] Wwww.unicef.org(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