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쟁의행위다. 이처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행동 가운데 파업은 노동자 측의 전형적인 형태로 꼽힌다.[1][3]
1. 개요
2. 파업의 목적과 유형
일반적인 파업은 특정 사업체 노동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높이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상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동이다. 다른 노동단체의 쟁의를 돕는 파업은 동정파업, 복수 노동조합이 공동 목적을 위해 벌이는 파업은 연대파업 또는 동맹파업이라고 한다.[3]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정치적 요구를 성취하려는 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불린다.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전국 또는 특정 산업 차원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파업은 총파업으로 구분된다.[3]
수행 방식에 따른 구분도 있다. 특정 부서만 대상으로 하거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하는 파업은 부분파업이며, 노동조합의 공식 승인 없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은 비공인파업이다.[3]
3. 노동3권과 파업의 기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이 세 권리는 함께 노동3권이라 불리며,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하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다.[1]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자단체를 통해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권리다. 파업은 이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쟁의행위로,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를 통해 사용자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한다.[1]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노동자단체가 사용자에 맞서는 세력으로 형성되면 노사관계의 사회적 균형과 실질적인 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의 노동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돕는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지닌다.[1]
4. 파업과 다른 쟁의행위의 관계
5. 파업의 법적 기준과 제한
한국의 파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아래 실행되고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관계 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폭력적·파괴적 단체행동과 공익에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에는 금지나 제한이 있다고 서술한다.[3]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단순파업 자체를 일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면 노동조합법상 처벌 외에 더 큰 형사처벌 위험까지 노동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정례는 이 위험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1]
6. 파업의 역사적 사례
한국의 초기 파업 사례로는 개항 이후 광산과 부두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행위가 제시된다. 1898년 당현광산과 1901년 운산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채굴을 거부했으며, 목포항 부두 노동자들은 1898년 9월부터 1903년 12월까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3]
1920년대 후반에는 노동쟁의 건수가 늘었다. 제시된 기록에서 노동쟁의는 1926년 81건, 1927년 94건, 1928년 119건, 1929년 102건이었으며, 원산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1928년과 1929년에 걸쳐 80일간 이어졌다.[3]
미국 서부 해안에서는 1936년 10월 30일 태평양 연안의 해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 남부 캘리포니아부터 북부 워싱턴까지 항구 도시들이 비고 서부 해운업이 멈췄으며, 해당 기록은 파업 노동자 수를 3만 7천 명으로 제시한다.[4]
7. 관련 문서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노동쟁의
- 태업
-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