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는 원피해 사건이 발생한 뒤 주변 사람이나 기관의 부정적인 반응과 처우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생기는 피해를 가리킨다.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2]
1. 개요
2. 발생 주체와 구체적 양상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하면 추가적인 고통이 생길 수 있다. 수사관이 조사 중 피해자를 죄인처럼 대하는 행동도 2차 피해 사례로 제시된다.[2][4]
피해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으러 간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겪거나, 가족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의심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언론이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일 역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2][3]
주변에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도 구체적인 양상이다.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관이 접수된 사안을 고의로 다루지 않는 경우처럼,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2차 피해로 논의된다.[2][4]
3. 발생 배경과 피해
성폭력 피해자의 행실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인식에 바탕을 둔 피해자 비난으로 지적된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태도는 가해행위를 합리화하는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4]
한 인터뷰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범죄와 달리 사적인 문제로 보는 편견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말을 쉽게 만드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런 반응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2][4]
2차 피해를 예상한 피해자가 신고를 피하면 형사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연구는 이러한 회피가 성범죄 고소와 대응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성범죄 예방에도 사회적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4]
4. 판단 범위와 법적 대응
2차 피해의 판단은 상황과 맥락,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 발언이나 신상 공개 등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도 제시된다.[2]
인터뷰에서는 2차 피해 자체가 하나의 형사법 조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행위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별도의 법률에 해당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과 제도도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욕적이거나 반복적인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반복 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2]
5. 예방 제도와 정책 수요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였다.[1]
조사에서는 촬영물 삭제 지원을 피해 당사자 외에 직계친족·형제자매·지정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지도가 42.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제도 인지도를 보여준다.[1]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반복 진술, 불필요한 질문, 적대적인 수사·재판 관계자의 태도, 신상 공개 등이 추가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영상녹화, 전담수사관, 신상 공개 금지가 제안되어 있다.[4]
6. 관련 문서
- 성폭력 피해와 피해자 지원제도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 피해자 중심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