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범위는 특정 장애나 연령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5]

1. 개요

교통약자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5]

이동의 편의는 차량 안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환승거리와 보행통로의 수평거리,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2] 실태조사에는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포함된다.[4]

2. 대상 범위와 이동권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 기준 교통약자 현황도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수치는 출처의 그림 자료에 담겨 있어 여기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는다.[5]

이동권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5]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환승시설 현황과 환승에 걸리는 시간 및 거리를 조사하고, 환승시설별 만족도를 살폈다.[2]

3. 대중교통 환승과 이동편의

도시철도 환승 연구는 정상적인 직립보행이 쉽지 않은 지체장애인의 이용 경험을 살피고, 교통약자의 환승거리와 시간을 조사했다. 서울교통공사 환승정거장 69개 가운데 44개 역의 58개 환승경로를 대상으로 환승시설 현황과 이동 시간·거리를 조사했다.[2]

연구에서 보행통로의 수평거리,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의 환승거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2] 이는 해당 연구의 분석에서 이 시설 요인들이 환승거리와 관련됐음을 보여준다. 실태조사 항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현황과 교통수단·여객시설·이동편의시설·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가 포함된다.[4]

4. 안내표지 개선 사례

서울 지하철 안내표지 개선사업은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동반자, 고령자 등이 역에서 길을 찾을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표지는 설치 시기와 호선에 따라 형태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었고, 개선 과정에서 표지 크기를 키우고 교통약자 픽토그램을 추가했다.[3]

표지 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조정하고, 환승 중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쉽도록 안내체계를 재구성했다.[3] 이용자 15명을 관찰한 조사에서는 고난도 환승 구간의 평균 환승시간이 16분 3초에서 9분 37초로 줄었다.[3] 이는 안내표지와 정보 배치가 실제 환승 과정의 길 찾기와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2][3]

5. 특별교통수단 이용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1]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또는 서울동행맵 앱으로 신청한 뒤 차량 배차와 운행 절차를 거친다. 차량은 이용자의 출발지로 이동해 탑승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다.[1] 이처럼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며, 교통약자의 통행에서는 환승·연계 체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1][4]

6. 실태조사와 이동편의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 항목에는 교통약자의 수와 이동 실태,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가 포함된다.[4]

조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현황, 보행환경 실태도 다룬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도 조사 대상이다.[4] 이런 항목은 이동권을 실제 이용환경과 연결해 살피는 기준이 된다.[5]

7. 관련 문서

  • 이동권
  • 이동편의시설
  • 도시철도 환승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8. 인용 및 각주

[1]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kric.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kric.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