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행위를 알아차렸거나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4]
1. 개요
2. 스토킹행위와 범죄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식, 당사자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4]
판단에서는 행위의 누적도 고려된다. 한 판례는 짧은 기간에 반복된 행위들이 개별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1] 따라서 반복 행위의 맥락은 각 행위를 따로 떼어 볼 때와 다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3. 반복 행위와 특수스토킹범죄
4. 피해 경험과 관계 맥락
서울시 거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에서 응답자의 33.0%는 평생 한 차례 이상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라는 표적 적합성 요인과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 경험과 강하게 관련된 반면, 1인 가구 여부·비혼 여부·연령은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다.[5]
피해지원기관 종사자 면담에서는 지원 사례의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가 끝났거나 관계를 중단하려는 시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설명됐다. 면담에 포함된 피해 맥락은 이웃이나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도 넓었고, 기관들은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었다.[7] 이런 결과는 친밀한 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서로 다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5. 피해 유형과 위험 평가 사례
국가정책연구포털에 수록된 사건 분석 자료에서 피해자는 과거 배우자 또는 연인이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친구나 직장 내 지인처럼 잘 아는 사람은 17%였다. Mullen 분류를 적용한 분석에서는 ‘거절당한 자’ 유형이 6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유형은 스토킹 중 폭력을 사용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8]
수사·재판 기록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SAM 위험성 평가를 한 결과, 분석 대상 전체 사건의 69.6%는 스토킹이 지속 중인 것으로, 64.3%는 고조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관리에서 지속적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건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8]
6. 관련 문서
- 사이버스토킹
- 스토킹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 위험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