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다. 신고할 때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1][7]
1. 개요
2. 작성자와 발급 형태
3. 의료기관 밖 출생과 대체 증명
4. 출생신고 첨부서류와 제출
5. 출생증명서 미제출 시 법원 확인
6. 관련 문서
-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