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신생아 출생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다. 신고할 때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1][7]

1. 개요

출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다. 법률은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다.[2][4]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는 기능이 다르다. 증명서는 신고에 첨부되는 자료이고, 신고는 출생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증명 자료다.[3][7]

2. 작성자와 발급 형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에 정해진 예외로는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 있다.[2][4]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한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었던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며, 이때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내야 한다.[2]

3. 의료기관 밖 출생과 대체 증명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았고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경우,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안내된 신분 확인 서면의 예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공무원증 사본 등이 있다.[2]

출생증명서와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로는 일반적인 첨부 서류 대신 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쳐 출생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다.[5]

4. 출생신고 첨부서류와 제출

정부24 안내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인이 제출할 서류로 열거한다. 신고 상황에 따라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1]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안내된 첨부 서류 중 하나지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 서류는 출생신고의 상황과 행정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

5. 출생증명서 미제출 시 법원 확인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다.[5]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모두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출생 확인에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5]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gov.kr(새 탭에서 열림)

[2] Wwww.gjcity.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5] Kkfamily.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