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가산액을 더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가산 기준은 근로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진다.[6]

1. 개요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의 계산에 쓰이는 임금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리를 재정립했다.[3]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임금 산정이나 지급 범위에 관한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례는 사업장의 규정과 지급 관행을 함께 살펴 휴일 여부를 판단하고, 현업공무원 사건에서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2][5]

2.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가산 기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6]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와 8시간을 넘는 근로를 나눠 계산한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한다.[6]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날은 법정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휴일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제정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과 관행, 실제 임금 지급 명목과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

3. 통상임금 산정과 수당 청구 사례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인지에 초점을 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3]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사건에서는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월간 만근 초과 근로일이 휴일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 규정에 휴일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었고, 급여명세서에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구분해 표시됐으며, 해당 근로일마다 일정한 휴일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해 대법원은 그 근로일을 휴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

4.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대법원은 법령상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5]

판례의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 사례였다. 예산 편성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으로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이 반영됐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이 그 예산 범위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5]

5. 미지급분의 추가 지급과 세무 처리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과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한 질의 사례에서,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추가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됐다. 추가 지급 때에는 귀속 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회신이었다.[1]

같은 회신은 해당 사례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시된 질의회신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그 내용을 모든 미지급 수당 사례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1]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Ttaxlaw.nts.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scourt.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