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가산액을 더해 지급하는 임금이다. 가산 기준은 근로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진다.[6]
1. 개요
2.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가산 기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6]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와 8시간을 넘는 근로를 나눠 계산한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한다.[6]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날은 법정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휴일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제정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과 관행, 실제 임금 지급 명목과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2]
3. 통상임금 산정과 수당 청구 사례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인지에 초점을 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3]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 사건에서는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월간 만근 초과 근로일이 휴일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 규정에 휴일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었고, 급여명세서에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구분해 표시됐으며, 해당 근로일마다 일정한 휴일수당을 지급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해 대법원은 그 근로일을 휴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
4.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5. 미지급분의 추가 지급과 세무 처리
6. 관련 문서
- 통상임금
- 연장근로
-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