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보호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활동이다. 파주시 조례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개발과 이용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다.[2]
1. 개요
자연 보호에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구획별로 관리하는 일,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생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 서식지를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일이 포함된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자연자원 조사와 모니터링, 희귀·멸종위기종의 우선 관리와 복원, 외래종의 유입 방지와 선별적 제거,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수행 항목으로 제시한다.[4]
지역 주민과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습지시설은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은 조사·복원과 주민 협력,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관리 수단으로 담았다.[2][3] 이런 사례는 자연 보호가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는 여러 활동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2.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 구획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지정되는 보호지역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구획마다 보전과 이용의 역할을 달리할 수 있다.[1]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천연활엽수림을 보전하는 공간이고, 완충지역에서는 산림생물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거지와 경작지 등이 포함된 전이지역은 지속가능한 개발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설명된다.[1] 이 사례는 보호지역 안에서 보전과 연구, 지역의 생활·경제활동이 서로 다른 구획에 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명승을 보호지역 유형으로 확대하고, 이를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계획이 제시됐다.[6]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처음 공식화됐으며, 보호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상생도 실천목표에 포함됐다.[6]
3. 자연자원 조사와 생태 모니터링
자연환경 조사는 야생생물의 다양성과 분포, 식생, 야생생물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등을 살피는 활동이다. 파주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항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
조사와 모니터링은 자연자원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복원 활동의 대상과 필요성을 살피는 데 쓰인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체계적인 자연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비롯해 희귀·멸종위기종의 우선 관리 및 복원사업을 수행 항목으로 제시한다.[4]
광릉숲은 조사·분류·보존·자원화 등 산림생물종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다. 국립수목원 자료는 광릉숲에 식물 946분류군과 조류 180종, 포유류 32종, 곤충류 3,986종이 서식한다고 소개한다.[1] 이처럼 한 지역의 생물종과 서식 현황을 살피는 일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4.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과 복원
서식지 보전은 야생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자연 보호의 한 축이다. 파주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서식지를 간척·개간하거나 부분 매립하지 않도록 하며, 같은 공공적 가치로 복원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2]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이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계획을 포함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 노력을 해야 한다. 파주시는 이주와 대체서식지 조성이 끝나 사업이 종결된 뒤에도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2]
서식지 복원은 조사와 관리, 환경 개선 등을 묶어 추진할 수 있다.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는 서식지 조사·연구와 복원, 생태계 교란종 퇴치,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이 관리 수단으로 담겼다.[3] 국립공원연구원도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희귀·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수행 항목으로 제시한다.[4]
5. 지역사회 참여와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 보호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다룬다. 파주시 조례는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이 자연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다. 산·하천·호소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도 보전 원칙에 포함한다.[2]
파주시 조례는 습지시설의 기능으로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 의식 고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교육,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한다.[2]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은 토지 소유자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맺어 보상하고, 민간단체·공공기관·전문가·주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서식지 보호·복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포함됐다.[3] 이런 참여 방식은 지역사회가 서식지 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제도와 협력 체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연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파주시 조례는 시장이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규정한다.[2]
국가 차원의 계획도 보호지역 관리와 지역사회 상생을 다룬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자연유산을 주제로 한 계획이 처음 공식화됐고, 보호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 상생 기반 강화가 실천목표에 포함됐다. 자연유산 보호지역 유형을 확대하고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려는 방향도 제시됐다.[6]
기관 간 협력은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관리의 한 방식으로 소개된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며, 국가유산청·환경부·산림청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6]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도 민간단체, 공공기관, 전문가와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포함돼 있다.[3]
7. 관련 문서
- 생물다양성 보전
- 생물권보전지역
- 서식지 보전과 복원
- 자연유산 보호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