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이며, 「예금자보호법」을 설립 근거로 1996년 6월 1일 설립됐다.[1]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금을 지급한다.[1]

1. 개요

공사는 기금 운영과 보험금 지급 외에도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보금융회사 위험 감시, 정리 과정에서 투입한 지원자금의 회수 등을 맡는다.[1] 예금보험제도는 여러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공동 기금에 내고,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금으로 예금자를 지원하는 구조다.[6]

또한 금융안정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착오송금의 회수를 지원한다.[2][5] 이처럼 공사의 업무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예금보험기금의 운영에서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까지 이어진다.[1]

2. 설립 배경과 제도 통합

초기에는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운영됐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는 별도의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은행의 부실과 파산 가능성도 커졌고, 이에 정부는 19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했다.[3]

예금보험공사는 이 법에 근거해 1996년 6월 설립됐다.[1][3]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일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자,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분리돼 있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했다.[3]

1998년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여러 업종의 예금보험기구가 공사로 일원화됐다.[1][3] 이 통합으로 공사는 여러 금융업권의 예금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확대됐다.[3]

3. 기금 조성과 금융회사 관리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1] 이 기금은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된다. 금융회사들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다.[6]

공사는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을 감시한다.[1]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 규모를 설정하는 목표기금제를 시행했고, 2014년에는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했다.[1]

기금은 목적에 따라 분리된 시기도 있다. 2003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기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기금과 분리했다.[1] 공사는 두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맡는다.[1]

4. 보험금 지급과 부실금융회사 정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는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한다.[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들이 평소 납부한 보험료로 공동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6]

정리 과정에서 공사는 취득한 지분을 매각하고, 파산재단의 자산을 현금화해 배당하는 등 지원자금 회수를 돕는다.[1] 이 업무에는 부실금융회사에 투입된 지원자금을 정리 과정에서 회수하는 일이 포함된다.[1]

공사는 부실 관련자의 책임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는다.[1] 이런 정리와 회수 업무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와 연결된다.[1]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을 때, 공사가 해당 금전을 찾아 반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5] 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경우 공사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5]

신청 대상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건으로, 출처에 기재된 지원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다.[5]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시행됐으며, 신청 심사를 거쳐 회수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5]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금 지급과는 별도로, 잘못 이체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돕는 공사의 업무다.[1][5] 전자금융거래에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한 송금이 반환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5]

6. 금융안정 연구와 제도 개선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 정책을 조사·연구해 제도 개선과 금융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2] 연구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정책 및 현안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2]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2021년 시행됐다.[1] 2022년에는 대형 금융회사 10곳의 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1] 이 계획은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위기 대응체계에 관한 공사의 업무와 맞닿아 있다.[1]

공사는 2026~2030년 전략과제로 예금보험제도 고도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리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1] 그 밖에 보험료율과 목표기금 규모 개선, 금융회사 위험 감시 강화, 회수관리 효율화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1]

7. 관련 문서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기금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8. 인용 및 각주

[1] Jjob.alio.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alioplus.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archives.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6] Eeiec.kdi.re.kr(새 탭에서 열림)